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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입대위 회의가 진행될 예정인데,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건은 간략히 진행하시고
입주민(유환준님)이 질의를 통해 언급한 내용들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준비해 주심이 또다른 입주민으로서 요청드리는 바 입니다.
입대위에서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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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4-08 09:4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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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통제가 필요한곳이 한두군데가 아닌데 과연 지금의 동대표들은 일을 하시는건지 단지 그렇게 한번이라도 돌아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정문에서 연못주변 잔디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녀서 길이 생겼습니다. 연못 주변도 잔디하고 풀을 밝고 다녀서 지금도 단지 돌아다녀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동대표분들은 활동비에 회의비는 잘 받아 가십니다. 일좀 똑바로 하시죠! 지금 단지 개판되어 갑니다.
한양과 싸움도 못해서 받으것도 못받고 시기는 지났고 그책임 어떻게 지실려고 하는지 양심이 있으면 단지라도 제대로 신경 쓰시던가 뭐하나 제대로 하는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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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4-08 07: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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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처리자 : 관리소장
◇ 정보주체 : 입주민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슴을 알면서도 정보주체에게 서면등으로 알리지 않은 개인정보처리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실정법이 있습니다. 경찰신고는 나중에 하더라도 정보주체인 입주민에게 개인정보유출사실을 서면으로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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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4-07 18:5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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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0조(개인정보 유출 통지의 방법 및 절차)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유출 사실을 알고 긴급한 조치를 한 후에도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구체적인 유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먼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과 유출이 확인된 사항만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먼저 알리고 나중에 확인되는 사항을 추가로 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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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4-07 18:3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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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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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4-07 18:3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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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사이버 수사대에 연락하셔서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아파트의 경우 홈페이지가 해킹 당했다는 객관적인 상황 파악이 안되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접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사이버 수사대에 사건의뢰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접수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인 피해가 계신 분은 직접 사이버 수사대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받으셔야 하고,
홈페이지는 4월 정기회의에 다시 논의하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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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4-07 17:5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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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은 29년 향판이 37년 고참향판의 아들을 봐주다가 언론에 비화된 사건입니다. 대놓고 막가자 식으로 전횡하는 이런 인간들을 과연 "법조인"이라고 불러도될지 ... 이 정도되면 drug cartel 에 비유해서 탐관오리 카르텔이라고 불러야 옳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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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4-07 14:2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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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에 접할때마다 ... 저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며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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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4-06 10:5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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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님! (7)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대부분의 아파트단지는 위탁관리업체에 관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지는 단순계산해도 3,000억원짜리 아파트단지입니다.
그 단지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대원의 대리인으로서 이용섭소장님은 어떠한 자세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입주민들의 재산가치를 보전하는 일중에 조경하자보수에 임하는 소장님의 자세는 빵점입니다. 비전문가인 입주민이 타단지 사례를 보고 질의를 하면 ...
현재 우리의 상태를 솔직하게 공지하고 "문제점은 무었이며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다" 라고 관리소장으로서의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대원 본사의 경영방침에도 맞지않고, 관리소장으로서 사명감과 존재감없는 자세로 언제까지 우리 단지에서 일하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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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4-06 07:1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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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문의 해본결과 우리 단지 입주민개인정보유출사고는 사건신고가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신고를 하시고 해커에 의한 해킹이나 관리자에 의한 유출이라면 범인을 잡아달라고 하시고 ...
업무상 실수라면 그 경위를 밝혀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사건접수를 거부하면 그 사유를 문서로 달라고 하셔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준은 입주민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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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4-05 16: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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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님! (6)
(주)경산구조안전연구소의 하자조사 결과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었입니까? 하자조사대상중에 조경이 있고, 하자조사전문기업의 우리단지 조경 하자조사결과에 대하여 입주민이 알면 안되는 내용이라도 있습니까? 조사결과를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외수익(잡수익)통장에서 (주)경산에 이미 1천만원을 지급하셨고, 잔금 1천만원은 지급을 하셨습니까? 입대의 정족수미달로 지급을 결정할수 없는것 같은데 맞습니까?
대원종합관리의 경영방침 1번은 "입주민의 재산가치 향상" 입니다 대원의 대리인인 이용섭소장님은 우리 단지 입주민의 재산가치를 보전하고 향상시킬 책무가 있습니다. 또한 단돈 1원이라도 허술하게 집행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항상 입주민들이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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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4-05 15:4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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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님! (5)
우리 입주민이 올려주신 조경에 대한 댓글을 보면서 ... 관리소장님의 역활이 더욱 중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파트단지의 외관상가치는 결국 조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이야 별개로 하고, 조경도면과 비교한 수목의 종류와 수량도 중요하지만 ... 수목의 배치위치와 가격등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입주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조경회사와 협상력에서 우위에 서라는 주문입니다.
관리소장님!
협상력에서 주도권을 가지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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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4-04 06:4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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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에게 질의합니다
1. 매월 정기회의의 회의주제는 누가 결정합니까? 입대의 회장입니까? 관리소장입니까?
2.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정원을 채우는 방안은 무었입니까? 의결정족수가 안되는 식물입대의가 된지 4개월째이고, 보궐선거는 7차에 이르 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상태를 유지할 생각입니까?
3. 우리 단지 조경하자보수 담보책임 만료기한은 언제입니까? 기한이 지나면 한양은 당연히 나 몰라라 할텐데 그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경준공도면 이상의 우리 단지 조경확보를 위한 대책은 무었입니까?
4. 하자조사 결과의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은 무었입니까? 입주민의 돈 2천만을 사용하였으면 그 이상의 효과를 낼수 있도록 추적관리를 해야 함에도 무책임하게 방치하거나, 입주민에게 결과보고를 소홀히 한다면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하자보수의 주체에게 눈에 보이는 하자보수와 ... 허위광고등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보상을 받아낼 방안에 대하여 입대의 동대표분들은 입주민 누구보다도 더욱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5. 사이버경찰에 신고된 우리 단지 입주민 개인정보 집단유출사건의 수사경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개인정보유출사건이 분명함에도 파주경찰서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건접수가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추가) 관리소장님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5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입대의는 주민의 대표로서 주권의식을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잡수익계정의 통장완전분리는 언제 할 계획입니까? 아파트부정과 비리를 예방하자는 취지도 모르고, 입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통장수를 줄이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과 ... 가산세와 연체료도 구분못하는 입대의를 대하는 마음은 허무함과 안타까움 그 자체입니다
7. 가람마을4단지 대통합방안의 기본틀을 만들고 있습니까? 입주민 상호간, 입주민과 입대의 그리고 관리사무소간 소통하고 화합하며 좀 더 편안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 ... 파주신도시에서 명품단지 소리를 듣는 비전과 전략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이 우리단지가 혼란기를 극복하고 발전단계로 가기위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기 동대표회의를 결론이 날때까지 밤새 끝장토론을 하면서 ...입주민을 위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과물을 만들어 입주민에게 제시하는 동대표분들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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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4-03 22: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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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님! (4) 조경하자 담보책임기간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실질적인 우리 단지 조경하자 담보책임기간종료는 언제입니까? 2. 준공도면 대비 과부족 수목현황은 언제 홈페이지에서 볼수 있습니까? 3. 한양과 고려조경의 책임자급과 조경하자보수 종료에 대한 합의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4. 수목외 보도블럭 침하, 전기선로보수, 휴게시설등에 보수는 언제 완료됩니까?
동작이 굼뜬 것입니까? 민원을 묵살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까? 입주민들이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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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4-03 06:4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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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위 답변의 요지
1. 잡수익계정. 필요하면 차용하고 채워넣으면 되는것 아니냐? 가산세(?) 가 아니고 연체료입니다. 연체료 받는데 한양사정(3개월단위 입금)을 봐줘야 하는것 아니냐? 관리비 미납세대에게 내용증명 보내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뭘 더 어쩌란 말이냐?
2. 하자 전용세대 하자부분은 한양에 내용증명 보내겠다. 시청과 LH공사 관련된 내용은 어쩔수 없다. 이의가 있는 사람은 관련기관에 민원처리 하라
3. 보궐선거 입주민이 현 상황을 잘 알고 있으니 입주민의 의지와 지원을 부탁한다 ..............................................................................................
우리 단지의 수분양자 성향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 첫째 1. 소송으로 계약해지하고 떠나신 분들(원금보장제등) 2. 계약해지 또는 손해배상을 쟁점으로 현재 소송중인 분들 3. 소송을 취하하고 입주하신 분들 4. 처음부터 입주하신 분들 5. 할인분양계약으로 입주하신 분들
둘째 1. 공동체생활에 많은 관심을 갖고 홈페이지에 글을 남기는등 공동의 이익실현에 적극적인 분들 2. 관심은 있으나 의사표현에 소극적인 분들 3. 아파트 공동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로 구분 됩니다
입대위 역활중에 가장 큰 역활은 입주민들을 여론의 광장으로 끌어내고 공동의 일에 가능하면 많은 입주민들이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핑계의 구실을 찾다보면 한이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현직에 있는 동대표분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주민들의 여론을 대대적으로 수렴하고 ... 우리 단지의 현안을 시급성과 중요성을 구분하여 정리하고 ...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1박2일 워크샵등을 통해서 진지하게 토론하시고 그 결과가 입주민등에게 공표되기를 기대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얽혀진 실타래의 실마리가 풀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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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4-02 16:5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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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양에서 미분양세대와, 미입주세대, 입주한세대중 한양에서 미납된부분은 현재 관리소에서 매월 독촉하고 내용증명도 보내고 있는 입장이며 한양측에서는 3달에 한번꼴로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입금하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입주세대중 미납세대에도 계속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독촉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3월31일부로 잡수익 계정의 잔액은 관리비에서 차용한 전액을 다시 잡수익 통장으로 입금완료 되었습니다
2. 전용세대 하자부분은 한양에 접수내역과 처리 현황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파주시청과 운정신도시의 개발계획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니 이의가 있으면 입주민들의 파주시청등에 민원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3. 동대표 보궐 선거에 대하여는 입주민이 현 상황을 알고 있는 상황이니 입주민의 의지와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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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4-02 10:5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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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님! (3)
세번째 댓글 올립니다. 위 본문의 역세권5단지의 조경하자 사례를 보면 뭔가 느껴지는게 없습니까? 수동적으로 일하시면 자꾸 의심받고 공격받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십시오.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에는 아파트조경대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조경의 근거는 준공도면에 있지 않습니까? 준공도면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준공도면과 현재의 식수상태를 누가 비교할수 있습니까?
도면과 차이나는 부분이라도 우선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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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4-02 08:1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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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님! (2) 소장님은 동작이 굼뜬 경향이 있습니다. 본 동작이 어려우면 예비동작이라도 해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소장님은 한양건설에 약점이라도 잡힌게 있습니까? 건설사에 악착같이 싸워서 하나라도 뺏어내면 그것은 곧 입주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뭘 망설이십니까?
경산이 조사한 공용하자 건을 언제까지 해결할 것인지 한양책임자로부터 일정과 수준을 받아내십시오! 조경준공도면과 현재수준에서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목록을 작성하시고 언제까지 조치할 것인지 한양책임자로부터 일정을 받아내십시오!
한양이 시원찮게 나오면 적나라하게 그 내용을 공지하십시오. 엘리베이터안 ... 게시판 ... 현관입구등에 붙이십시오. 일 좀 하는것처럼 말입니다. 또 그렇게 하셔야 잠자고 있는 소유권자들이 내 재산 소중한것을 알것 아닙니까?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안 나서면 ... 한양이 지정한 위탁관리업체로서 대원은 추후 일거리를 뺏길것을 우려해서 눈치보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한양은 하도급법 시행이후 하도급업체에게 파렴치한 행위로 최대의 과징금을 두들겨맞은 부도덕한 회사입니다. 그러한 회사와 한 편으로 오해 받느니 입주민의 편에서서 장렬하게 싸우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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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4-01 21:2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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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8일 창원지방검찰청은, 카드3사의 고객정보 유출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고, 카드3사 대표이사는 대국민사과를 했습니다. 범인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직원인 박모차장으로 밝혀졌습니다. 카드사의 잘못이 아니지만 고객정보관리부실의 도의적책임을 지고 사과를 했고, 정보가 유출된 고객에게 이메일로 유출사실을 알렸습니다
우리단지 입주민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개인정보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입주민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경찰은 범인은 못잡더라도 최소한 개인정보 유출경위를 밝히고 2차범죄 예방을 위한 조처를 해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관리소장님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입주민에게 우편물로 개별통보를 하고 사이버경찰에게는 유출경위라도 밝혀달라고 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인 입주민에게 알려주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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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4-01 20:2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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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경찰서 사이버 수사대 : 031 956 5333으로 연락하셔서 가람마을4단지 홈페이지 개인정보유출건으로 연락했다고 하시면 됩니다.
사이버 수사대에서 결론을 내린대로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므로 입대위와 관리소에서는 입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더 이상 수사 요청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신 분이 계시면 사이버 수사대에 직접 피해신고를 하셔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건은 4월 정기회의 때 다시 논의하여 논의된 사항은 정기회기 결과와 함께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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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4-01 17:53:35 |